현대중공업을 포함한 조선 3사 하청업체들이 원청에 ‘하도급 갑질’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부당한 공사 대금 결정에 대한 피해 보상을 촉구했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과 조선 3사 하도급 갑질 피해 하청업체 대책위원회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조선해양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중공업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지만 이후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 사과나 재발방지 약속, 피해구제는 없었다”고 밝혔다.

지난달 공정거래위는 하도급업체 공사대금을 부당하게 삭감하고 계약서를 지연 발급한 혐의로 현대중공업에 과징금 208억원을 부과하고 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을 검찰에 고발했다. 하드디스크와 컴퓨터를 교체해 관련 자료를 은닉한 혐의로 한국조선해양 법인에 1억원, 소속 직원 2명에게 각각 2천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대책위는 “공정거래위 결정에 피해 업체들은 환호하고 기대했지만 현대중공업은 법인과 직원이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았을 뿐 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원청의 부당한 대금 결정으로 2014년에서 2017년 동안 15개 하청업체가 피해 본 금액은 1천억원이 넘는다”며 “공정거래위가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실질적으로 업체들이 피해를 보상받을 길은 없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원청은 사과나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관련해서도 아무런 언급이 없다”며 “조선업 하도급 구조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이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다른 조선업, 다른 업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국회에도 책임을 물었다. 대책위는 “현대중공업뿐 아니라 솜방망이 처벌을 한 공정거래위도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증거를 감추면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끝내도록 법 규제를 방치한 국회도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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