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해 지명수배된 조선업자가 구속됐다. 10건의 체불임금 사건에 연루됐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지청장 박종일)은 노동자 43명의 임금 1억1천500만원을 체불한 개인 조선업자 양아무개(45)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남 거제 소재 조선소 내에서 선박블록 물량을 도급받아 사업을 한 양씨는 지난해 5월부터 두 달 동안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았다. 노동자들의 신고로 통영지청이 수사를 시작하자 7개월 동안 출석에 불응하고 도피생활을 했다. 통영지청은 전국에 지명수배하고 양씨를 추적한 끝에 실제 거주지를 확인해 지난 16일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양씨는 조선업 물량팀장을 하면서 고의적으로 임금체불을 반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만 14차례나 처벌받았다. 검거 전까지 10건의 근기법 위반 사건으로 지명수배 중이었다. 박종일 지청장은 “양씨는 지금도 임금체불에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임금청산 의지도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