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통영지청(지청장 박종일)은 노동자 43명의 임금 1억1천500만원을 체불한 개인 조선업자 양아무개(45)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남 거제 소재 조선소 내에서 선박블록 물량을 도급받아 사업을 한 양씨는 지난해 5월부터 두 달 동안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았다. 노동자들의 신고로 통영지청이 수사를 시작하자 7개월 동안 출석에 불응하고 도피생활을 했다. 통영지청은 전국에 지명수배하고 양씨를 추적한 끝에 실제 거주지를 확인해 지난 16일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양씨는 조선업 물량팀장을 하면서 고의적으로 임금체불을 반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만 14차례나 처벌받았다. 검거 전까지 10건의 근기법 위반 사건으로 지명수배 중이었다. 박종일 지청장은 “양씨는 지금도 임금체불에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임금청산 의지도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