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노동시간단축 안착을 위해 협력한다.

20일 노동부에 따르면 세 기관은 ‘중소기업 노동시간단축 업무협의체’를 운영한다.

이들 기관 국장급 관계자가 공동단장을 맡고 8개 권역별 협의체를 구성한다. 업무협의체는 올해부터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가 적용되는 50명 이상 300명 미만 기업에 계도기간 1년이 부여됨에 따라 계도기간에 노동시간단축 준비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주 52시간제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상담을 제공하고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같은 정부지원사업을 연계한다. 근무체계 개편을 위해 공인노무사 상담이 필요한 기업은 노동부가 운영 중인 노동시간단축 현장지원단을 연결해 무료상담을 지원한다.

중소기업들이 정부 지원제도를 몰라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각 기관 네트워크를 활용해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도 실시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세 기관이 장시간 노동 관행을 개선하고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공동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