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예슬 기자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노동시간단축을 무력화하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 철회를 고용노동부에 요구했다. 노동부는 지난달 13일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보완대책으로 인가(특별)연장근로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근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기간은 22일까지다.

참여연대·청년유니온·알바노조·여성노조·민변 노동위원회·참여연대·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주장했다. 정부 입법예고안은 인가연장근로 사유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명 보호나 안전 확보, 돌발적 상황 대처, 일시적 업무량 폭증과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까지 인가연장근로 사유에 포함했다. 노동부 장관 인가와 노동자 동의를 받으면 무제한 노동이 가능해진다.

이채은 청년유니온 미디어팀장은 “주변 친구들을 보면 대기업·공기업에서 일을 하더라도 초과근무를 하고 있고 그들의 초과근무는 제대로 감시되지 않고 있다”며 “주 52시간제가 제대로 지켜지는지 감독하고 살펴봐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더 일을 시켜도 된다고 규제를 풀어 주고 노동시간 확대를 장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예지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는 “경영상 사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임의로 근거를 만들어 주장할 수 있다”며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이라는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데 사용자가 낮은 수준의 업무량을 ‘통상적’이라고 주장하며 지속적인 연장근로 승인을 요구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 단체는 “시행규칙 개정안은 주 52시간 상한제를 규정하고, 특례업종을 5개로 축소한 근기법 취지에 반한다”며 “시행규칙에서 특별연장근로 허용사유를 광범위하게 정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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