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최대 30만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받는 장애인이 19만명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법 개정으로 월 최대 30만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받는 장애인을 기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올해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내년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확대한다.

월 최대 30만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받는 장애인은 올해 18만7천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17만1천명에서 1만6천명 늘어난 수치다.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인상된 연금은 20일 지급된다.

복지부는 법 개정에 따라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인상하는 시기를 올해부터 기존 4월에서 1월로 앞당긴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월 25만4천760원이다. 지난해 4월 기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월 25만3천750원이었다.

장애인연금 제도는 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사회통합 촉진을 위해 도입됐다.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가운데 소득하위 70%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근로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는 부가급여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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