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예슬 기자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가 노조를 인정하고 교섭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11월 서울행정법원이 자사 택배노동자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노동자라고 판단했지만 CJ대한통운은 교섭장에 나오지 않고 있다.

택배연대노조(위원장 김태완)는 16일 오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서비스연맹·민주노총 서울본부·민중당·참여연대·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진보연대가 기자회견을 공동주최했다.

노조는 2017년 11월 설립신고증을 받고 이듬해 1월 CJ대한통운과 대리점에 교섭을 요구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사측은 택배노동자가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를 들어 거부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15일 판결을 시작으로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의 노조법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고 있다. 2018년 CJ대한통운과 CJ대한통운 대리점은 노조가 교섭을 요구했는데도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지 않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시정명령을 받았다. 회사는 시정명령은 무효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무더기로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13부는 본사와 대리점 사건을 병합해 3월12일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김태완 위원장은 “동일사건과 동일쟁점을 다루는 행정소송으로 이미 재판부에서 세 차례나 동일하게 판결하고 있다”며 “서울행정법원 13부의 판결도 다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2월 초까지 CJ대한통운이 교섭에 임하지 않을 경우 노조는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선규 서비스연맹 부위원장은 “지난 3년간 CJ대한통운이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교섭을 거부하면서 택배노동자들의 근무환경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며 “시대적 흐름에 맞춰 노조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CJ대한통운은 “지난 판결은 CJ대한통운이 아닌 CJ대한통운 대리점에 관한 판결”이라며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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