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정부는 인가연장근로 확대를 담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14일 근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와 법제처에 제출했다. 노동부는 지난달 13일 경영상 사유까지 인가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내용의 노동시간단축 보완대책을 내놨다. 근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시설·설비의 갑작스런 장애·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 발생으로 이를 수습하기 위해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가 발생하고, 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나 손해가 초래되는 경우 △소재·부품과 소재·부품 생산설비의 연구개발과 그 밖에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로서 노동부 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인가연장근로를 허용할 수 있다.

한국노총은 “노동부가 그동안 통상적인 업무 증가나 기계수리는 특별한 사정에 포함되지 않고 돌발적인 사유라 해도 인명이나 재산 또는 공공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아닌 것으로 해석했다”며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 증가 등에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해 주는 근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제도 취지와 정부의 기존 유권해석을 완전히 뒤엎는 조치이며, 법률에 의한 행정원칙이라는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특히 “근기법 53조 4항에 따른 ‘특별한 사정’이 아닌 이유까지 주 12시간을 넘는 특별연장근로가 허용되면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보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연장근로 제한제도가 무력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는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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