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비스연맹 웅진코웨이지부가 14일 오전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웅진코웨이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웅진코웨이 정수기·공기청정기 상품을 설치·수리하는 CS닥터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웅진코웨이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특별근로감독해 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서비스연맹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조(공동위원장 이현철·이도천) 웅진코웨이지부는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도천 공동위원장은 “고용노동부는 더 이상 특별근로감독을 지체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지부는 지난해 11월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웅진코웨이를 고소하고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했다. 면담조사는 지난달 한 차례 이뤄졌다.

CS닥터는 웅진코웨이와 계약을 맺는 개인사업자 신분이지만 법원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6월 CS닥터 128명이 제기한 퇴직금 소송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웅진코웨이는 항소했다.

지부는 CS닥터 128명과 사실상 업무와 노동형태가 동일한 전·현직 CS닥터를 근로자로 인정하고 주휴수당·연차휴가미사용수당·퇴직금 등을 지급하라며 민사소송을 잇달아 제기했다. 이도천 공동위원장은 “노조는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측이 CS닥터를 직접고용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수당·연차휴가미사용수당·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서울지방노동청 관계자는 “근로감독 신청서를 접수하고 고소사건을 먼저 진행하고 있다”며 “고소사건에 관한 사실관계를 조사한 다음에 근로감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부는 지난 2일부터 웅진코웨이 관계자와 함께 매각 후 직접고용에 관한 문제를 두고 집중교섭을 해 왔다. 노사 이견이 커 지난 10일 교섭이 중단됐다. 노사가 정한 집중교섭 기간은 15일까지다. 지부는 지난해 10월 웅진코웨이를 인수한 넷마블 서울 구로구 사옥 앞에서 CS닥터의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넷마블 관계자가 대화를 제안하면서 지난해 12월19일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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