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공군기본군사훈련단에 입소하는 훈련병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삭발형 이발’ 관행을 개선하라고 공군교육사령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13일 “삭발형 이발은 지위상 가장 취약할 수밖에 없는 훈련병에게 강요되고, 군사교육훈련 목적의 정당성에도 이들의 행복추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아들인 피해자는 머리카락을 짧고 단정하게 자르고 공군훈련병으로 입대했다. 그러나 공군기본군사훈련단은 피해자를 포함한 훈련병들을 삭발시켰다. 진정인은 “훈련병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지난해 4월 인권위에 진정했다.

피진정인인 공군교육사령관은 “훈련병은 민간인에서 군인으로의 신분 전환이 이뤄지는 기본군사교육기관 교육생”이라며 “군인화라는 군 교육기관의 목적과 군사교육의 효율성, 부상의 신속한 식별, 개인위생관리 실패로 인한 전염병 확산 방지, 이발인력 부족을 이유로 삭발을 실시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육군훈련소와 해군교육사령부에 입대한 훈련병은 달랐다. 스포츠형으로 앞머리를 3~5센티미터 길이로 이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공군기본군사훈련단 훈련병은 입영 1주차와 교육훈련 종료 전 삭발형 이발을 했다.

인권위가 지난해 10월 공군기본군사훈련단 훈련병 7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1.5%가 “삭발형 두발 개선을 원한다”고 답했다. 스포츠형 두발로도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고, 방탄헬멧 오염으로 삭발시 두피손상·피부염·탈모 유발이 우려되며, 삭발형은 과도한 처분으로 비인권적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인권위는 “단체생활에서 품위유지와 위생관리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타군에서와 같이 완화된 수단이나 방법을 충분히 모색할 수 있다”며 “관리상 이유만으로 삭발형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과잉제한으로 인권침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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