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노동계 안팎을 들썩이게 만든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이 18일 오후 고려대 교우회관에서 결혼식을 한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죠. 민주노총 대표 ‘비혼주의자’로 알려졌던 이주호 실장의 늦장가 소식이 노동계에 신선한 충격을 몰고 왔습니다.

- 결혼 상대는 13세 연하의 보건의료노조 경희의료원지부 조합원인 이순자 간호사인데요. 두 사람은 연애 3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결혼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 연애기간은 짧지만 인연은 깊은데요.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건 2002년 119일간의 경희의료원 파업 때였는데요. 이주호 실장은 당시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으로 파업 현장에 내려와 있었고, 이순자씨는 갓 입사한 새내기 간호사로 파업에 참여했죠. 이 실장은 “돌아보면 잠시 스쳐 지나는 인연이 아닌 운명의 짝이었던 것 같다”며 ‘사랑꾼’다운 면모를 제대로 보여 줬습니다.

- 그는 결혼식 날짜를 잡고도 쑥스러워서 지인들에게 결혼 소식을 많이 알리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평소에 “노동해방과 통일이 되면 결혼하겠다”는 소신을 밝혔던 터라 “민망함이 두 배”라고 합니다.

- 하지만 사랑꾼 앞에도 ‘장벽’은 있습니다. 바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민주노총 일정인데요. 새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시기라서 그런지, 결혼식을 코앞에 두고도 양복 한 벌 맞춘 것 외엔 별다른 준비를 못했다고 하죠. 심지어 신혼여행은 2월17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이후로 미뤘다는 후문입니다.

- 아무튼 바쁜 와중에도 인생의 반려자이자 내 편을 찾으신 두 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참, 여기서 퀴즈. 이 실장은 결혼식에 염색을 하고 올까요? 안 하고 올까요?

선관위 “선거법 효력 상실 조항, 연령 하향 입법보완” 주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공직선거법 개정과 선거권 연령 하향에 따른 입법보완 논의를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 선관위는 12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정당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개정 등에 대한 입법보완 논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지난 10일 보냈다”고 밝혔는데요.

-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중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기탁금을 1천500만원으로 정한 것은 지나치게 많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요. 예비후보자가 정당 공천 심사에 탈락해 후보자로 등록하지 못하면 기탁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 역시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 해당 조항은 헌법재판소가 정한 개정시한을 넘겨 효력을 이미 잃은 상태인데요. 입후보 예정자 선거준비를 위해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는 게 선관위 입장입니다.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지면서 입법보완 논의도 필요한데요.

- 선관위는 입법보완 논의 필요 사항으로 △초·중등학교에서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금지 여부 △초·중등학교에서 연설 금지 여부 △초·중등학교에서 의정보고회 개최 금지 여부 △공무원 지위 이용 선거운동 금지 조항 등에 사립학교 교원 포함 여부를 꼽았습니다.

국제노동계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한국 정부 불합격”

- 한국 정부가 국제노동계로부터 “다국적기업과 관련한 NCP(국가연락사무소)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 NCP는 다국적기업의 책임과 윤리준수를 권고하는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 나라가 설치한 건데요. 다국적기업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각 나라 NCP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동료평가(Peer Review)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12월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낮은 점수를 받은 모양입니다.

- 12일 한국노총에 따르면 OECD TUAC(노동조합자문위원회)은 최근 성명에서 “지난 수십년간 한국 기업이 세계화의 원동력이 됐던 것은 사실지만 OECD 회원국으로서 한국 정부가 NCP 운영에 대해 최소한의 OECD 기준을 준수하는 데에는 실패했다”고 비판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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