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를 통과한 ‘데이터 3법’에 노동계의 우려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한국노총은 지난 10일 성명을 내고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장치 없이 활용하도록 허가하는 데이터 3법을 통과시킨 국회와 정부를 규탄한다”며 “개선이 시급한 만큼 노동·시민·사회와 함께 재개정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으로, 국회는 지난 9일 밤 본회의를 열어 처리했다. 데이터 3법에 따라 기업이 국민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가명’으로 처리해 이를 판매·공유·결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금융사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개인 게시물을 신용평가를 위해 이용하는 것도 허용된다. 카드사들의 신용정보 유출사고 이후 보안 강화를 위해 금지했던 신용정보회사의 부수겸업 금지조항도 삭제됐다.

한국노총은 “졸속으로 통과된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기업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조치나 개인의 건강정보가 침해될 때 필요한 적극적 대응 등이 없어 사회적인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개인의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 관리체계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없이 규제완화만 일방적으로 추진해 정보주권 침해뿐 아니라 의료공공성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사무금융노조도 같은날 “민생법안의 가면을 쓴 법률 때문에 5천만 국민의 사생활은 졸지에 기업의 이윤추구를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고 논평했다. 노조는 “기업은 이 법률을 근거로 국민 개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을 들여다보며 감시하게 됐다”며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악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4월 총선에서 악법에 결탁한 자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같은날 국회에서 의결된 청년기본법 제정안에는 청년단체들의 환영논평이 이어졌다. 청년기본법은 정부에 청년정책의 수립과 조정, 청년지원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연석회의는 11일 “사회의 무관심과 국회 파행 속에서도 끊임없이 중요함을 알리던 청년들의 힘이 있었기에 법이 제정될 수 있었다”며 “정부는 청년정책이 효과적이고 빠르게 청년에게 닿을 수 있도록 청년참여의 새로운 장을 만들고 청년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연석회의는 청년유니온을 비롯한 50여개의 청년단체들이 2017년 9월 꾸렸다.

국회는 지난 9일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20%에서 40% 이하까지 확대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 등 190여개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노동계가 은행 대주주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것이라고 반대했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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