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임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명의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조합원들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는 9일 오전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재판부를 규탄했다. 지회는 “특별한 예외적 사유가 없는 경우 항소심이 1심 양형 판단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며 “유성기업 노동자 5명에 대한 항소심 재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8일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지회 조합원 A씨에게 징역 2년, B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최근 만기출소했던 A씨와 B씨는 항소심 판결에 따라 재수감됐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나머지 3명도 이날 각각 징역 1년~1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사전에 모의한 것으로 보이고, 일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회는 “항소심 재판을 맡은 부장판사는 2013년 유성기업이 11명의 노동자를 해고한 행위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던 인물”이라며 “이 판결은 유성기업이 조합원에게 단행한 해고와 징계의 명분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과거 유성기업 편에 섰던 판사가 또다시 회사에 힘을 실어 주기 위해 편향적 판결을 했다”고 주장했다.

지회는 10일 열리는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 항소심 선고공판과 관련해 “노동자들과 형평에 맞는 중형을 선고하라”고 법원에 촉구했다. 유 회장은 회삿돈으로 노조파괴 자문료와 개인 형사재판 변호사 비용을 사용한 혐의로 구속됐다. 유 회장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10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구속됐고, 이기봉 부사장과 최성옥 영동공장 공장장은 각각 징역 1년4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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