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예슬 기자

강서구청이 26일(일요일)로 예정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다른 날로 바꾸려다가 마트노동자들이 반발하자 철회했다.

9일 서비스연맹과 마트노조, 강서구청의 설명을 종합하면 강서구에 위치한 대형마트들은 이달 의무휴업일을 26일에서 설날 당일인 25일로 변경해 달라고 강서구청에 요청했다. 마트측은 명절 당일 휴무에 대해 “직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라는 이유를 들었다. 강서구청은 유통산업상생협의회를 12월26일 열고 의무휴업일 변경을 결정했다.강서구 소재 대형마트는 지난달 30일 노동자들에게 의무휴업일 변경 사실을 전했다.

노동자들은 반발했다. 이마트 가양점에서 일하는 이효숙씨는 “한 달 두 번 일요일 쉴 수 있는 정기휴무일을 빼앗길 순 없다”며 “매달 주어지는 의무휴업일 이틀은 가족들에게 사람노릇 하는 날”이라고 말했다. 롯데마트 본점에서 일하는 이현숙씨는 “사업주와 경영주측은 명절 당일보다도 일요일에 매출이 더 잘 나오기 때문에 일을 시키려고 하는 것일 뿐”이라고 했다.

의무휴업일 변경은 강서구청만의 일이 아니다. 노조가 최근 파악한 사례만 벌써 네 곳이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수원에서, 이번 설을 앞두고 경기도 오산·전남 목포에서 이 같은 시도가 이뤄졌다. 하지만 노동자가 해당 지역 지자체에 직접 민원을 넣거나 노조가 의무휴업일 철회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는 방식으로 의무휴업일 변경 시도를 막았다.

이 같은 일이 반복되는 이유는 노동자 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자치단체장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협의회) 협의로 의무휴업일을 변경할 수 있게 한 제도 때문이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다.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 지정해야 하지만 이해당사자와의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도 지정이 가능하다. 문제는 협의회에 노동자가 빠져 있다는 사실이다. 강서구청 협의회 구성을 보면 관내 대형마트 대표 2인·시장상인 대표 2인·소비자 대표 1인·지역주민 대표 1인·법률전문가 1인으로 현장 노동자 의사 대변자는 없다.

연맹과 노조는 “상생협의회라면서 당사자인 노동자의 의견은 하나도 묻지 않고 있다”며 “마트노동자의 의무휴업일은 일요일로 정확히 지정하고 명절당일 휴무도 조건 없이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서구청 관계자는 “(의무휴업일을) 25일에서 원칙 대로 26일로 변경하기로 했다”며 “다만 25일로 휴무를 원하는 지점이 있는 경우 노사 간 합의를 통해 구청에 공식 요청하면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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