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이 횡령을 했다는 제보로 구청이 감사를 하자, 원장은 저를 제보자로 지목하고 시말서를 쓰게 했습니다. 쓰지 않겠다고 하자 저를 교실에서 못 나오게 하고, 같은 반 다른 교사에게 제 행동을 관찰해서 전달하라고 시켰습니다.”

“원장님이 책상에 놓인 CCTV 모니터에 어떤 교사가 안 보이면 즉시 이름을 부르며 ‘어디 있냐, 없는 것 같은데’라고 하며 일거수일투족을 모니터링합니다.”

직장갑질119가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직장내 괴롭힘 사례들이다. 8일 직장갑질119는 지난달 18일부터 24일까지 보육교사 89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직장내 괴롭힘을 경험한 적 있다는 응답이 57.3%로 절반을 넘었다며 이 같은 사례를 공개했다.

직장내 괴롭힘을 경험한 응답자는 직장어린이집(76%)과 국공립어린이집(75.7%) 소속이 많았다. 직장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응답자의 70.9%는 괴롭힘 수준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참거나 모른 척했다”(50.9%)는 이가 절반을 넘었고, “퇴사했다”는 응답은 29.2%나 됐다. 직장내 괴롭힘을 금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 이후 괴롭힘이 줄었다는 응답은 22.2%에 그쳤다.

보육교사 다수는 초과근무를 했다. 하루 8시간 근로계약을 맺은 보육교사의 91.5%가 8시간을 초과해 근무(휴게시간 제외)한다고 답했다. 제대로 된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한다는 응답자도 79.9%였다. 53.8%는 “휴게시간을 자유로이 쉬었다”는 내용의 자필서명을 한 적이 있었다.

급여수준은 열악했다. 응답자의 83.7%는 20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았다. 174만원 미만이 44.7%, 174만~200만원이 39%였다.

직장생활이 불만족스럽다는 비율은 52.3%로 만족한다는 비율보다 높았다. 1년 이내 이직할 생각이 있다는 응답자는 54.2%였다. “근로여건 불만족”(73.1%)과 “직장내 괴롭힘·인간관계”(34.9%) 순으로 이유를 꼽았다.

직장갑질119는 “보육교사가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각종 권리보장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정부 노력만이 아니라 노조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원장의 노조활동 방해와 부당노동행위 같은 괴롭힘 유형에 대한 조치가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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