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018년과 지난해 적용된 최저임금이 기업 재산권과 경영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소상공인협회가 “고용노동부의 2018년·2019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노동부는 2017년 7월 전년 대비 16.4% 인상한 7천530원을 2018년 적용 최저임금으로, 2018년 7월에는 전년과 비교해 10.9% 오른 8천350원을 2019년 최저임금으로 고시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2.87% 인상한 8천590원이다.

협회는 “기존 인상률의 3배에 달하는 수치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도록 강제해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과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은 예년 인상률과 비교해 인상 폭이 큰 측면이 있다”고 전제했다. 그렇지만 “입법 형성의 재량 범위를 넘어 명백히 불합리하게 설정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와 의결 과정에서 노동자와 사용자 의견을 반영한 점과 시간당 노동생산성과 경제성장률 등 주요 노동·경제지표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점을 근거로 들었다.

헌법재판소는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 임금에 안정성을 부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중 열악한 상황에 처한 사업자들은 부담 정도가 상당히 크겠지만 최저임금 고시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에 안정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제한되는 사익과 비교해 중요성이 덜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다만 이선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고용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춰 볼 때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에 의미 있는 참여를 보장받지 못하고 과소대표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보충의견을 제출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월 이 사건 공개변론을 열어 지난달 27일 최종 결론을 내렸다. 당시 협회측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국가 통제의 계획경제로 가는 일환”이라며 각 고시가 자유주의적 시장경제를 규정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부는 최저임금위 결정을 근거로 “최저임금제도는 헌법 119조2항에 있는 국가의 조정권한에 근거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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