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9일부터 서울시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과 실태조사 실시를 담은 직장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시행한다.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에 노동자·사용자단체 대표나 추천인을 포함하는 서울시 생활임금 조례 개정안도 눈길을 끈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해 290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이송된 조례공포안·규칙안을 심의·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290회 서울시의회 정례회는 지난해 11월1일부터 12월20일까지 열렸다. 서울시는 이때 의결·이송된 조례공포안 중 연내 공포가 필요한 46건은 지난달 31일 공포했다. 나머지 의결·이송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공포해야 하는 48건은 이달 9일 공포한다.

지난달 31일 공포한 조례에는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이 있다. 9일 공포할 조례는 서울시 직장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비롯해 서울시 생활임금 조례 개정안·서울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안·서울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정안 등 4건이다. 

해당 조례에 따라 서울시와 소속기관 및 투자·출연기관에서 직장내 괴롭힘이 금지된다. 직장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할 수 있고 상담원을 1명 이상 두도록 했다. 기관장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 1년마다 예방교육을 하고 2년마다 실태조사를 한다. 서울시장은 실태조사 결과 필요시 개선권고를 할 수 있고 기관장은 따라야 한다.

서울시는 노동자 안전·보건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노동안전조사관을 두는 한편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보건안전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서울형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지정·운영하고, 서울시 노동안전보건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된다.

서울시는 또 프리랜서가 서면계약을 체결해 계약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업종별 표준계약서를 개발해 적용한다. 프리랜서 권익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기관과 단체를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서울시에 설립한 비영리법인·단체·기관으로 한정하고 지원 범위를 구체화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생활임금위원회 구성에 노동자·사용자단체 대표·추천인을 새롭게 추가했다. 최저임금이 고시된 뒤 45일 이내에 생활임금을 결정하도록 했다.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를 위해 부위원장제도를 신설한다. 노동시장 분야별 전문적·세부적 논의를 위한 의제개발·조정위원회와 의제별·업종별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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