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와 성결대·한남대가 “교직원 채용시 비기독교인을 배제하지 마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불수용했다.

인권위는 7일 “총신·성결·한남대가 모든 교직원 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이라며 “2018년 12월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독교인으로 자격을 제한하지 않도록 권고했지만 해당 대학이 불수용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해당 대학이 기독교 이념에 따라 설립됐다고 해도 성직자를 양성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대학은 아닌 만큼 비종교인에게도 교직원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고 봤다. 인권위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공공성을 고려하면 기독교 신자라는 요건은 해당 대학의 교직원이 되기 위한 ‘진정직업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독교 이념에 따른 특수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비기독교인을 원천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헌법과 직업안정법·국가인권위원회법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총신대는 “종교적 자격 제한은 종립학교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했다. 성결대는 “전임교원 자격을 성결교회 세례교인을 원칙으로 하되, 비기독교인은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교단 소속교회에 등록 후 출석하는 조건으로 한다는 내용을 재단 이사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안건이 통과되더라도 전임교원 자격을 세례교인으로 제한한 점은 권고 수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어 “한남대는 지난 1년간 논의만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권위 권고 수용 의사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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