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노조
언론중재위원회가 한국철도공사 직원 정아무개씨의 죽음을 “불명예스러운 죽음”이라고 규정해 물의를 빚고 있다.

언론중재위는 정씨 죽음에 대한 <매일노동뉴스>의 2019년 11월13일자 “철도노조 지부대의원, 코레일과 인사발령 갈등 후 극단적 선택” 보도와 관련해 지난 2일 시정권고를 했다. 언론중재위는 매일노동뉴스를 비롯한 32개 언론사에 ‘2019년도 12차 시정권고결정문’을 송부했다.

언론중재위는 시정권고에서 “자살자의 성·나이·소속·직책, 노조 대의원을 맡았던 점, 발령을 낸 지역 사업소 및 발령일자 등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며 “자살은 사회통념상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써 이와 같은 보도는 자살자 및 가족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시했다. 정씨의 신분을 알 수 없도록 기사를 수정하라고 권고했다.

유가족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고인의 손위처남 김아무개씨는 <매일노동뉴스>에 “매제의 억울한 죽음을 알리고 코레일에 사과를 요구하기 위해 국민청원과 언론사 제보 등을 하고 있다”며 “유가족은 불명예스러운 죽음이라고 낙인찍히지 않게 하기 위해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불명예스럽다고 말하지 마라”고 비판했다.

언론중재위 관계자는 “이 문제가 더 공론화되기를 바라는 유족의 입장은 이해가 되지만 언론이 신분을 다 공표해 버리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순교에 해당하는 자살이라면 알리기 위해 (신분을) 밝히기도 하지만 이번이 그 정도의 사례라고 보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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