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할 때엔 2019년 개정 최저임금법이 아닌 당시 법령을 적용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A사에 대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2018년분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거부 처분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와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한 A사는 지난해 1월 공단에 전년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신청했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사업주가 법정 의무고용인원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초과고용한 장애인노동자수에 따라 공단이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최저임금 미만을 받은 장애인 노동자는 제외된다.

공단은 장려금을 환산하면서 2019년 개정 최저임금법을 적용해 유급 주휴시간을 포함한 뒤 “장애인 노동자 3명이 최저임금 미만 임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장려금 지급을 거부했다. 지난해 개정 최저임금법 시행령에서 최저임금 지급기준이 되는 ‘1개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할 때 유급 주휴시간을 합산하도록 변경됐다.

권익위는 “개정 법령에 별도 경과규정이 없으면 장려금 신청 당시에 시행된 개정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장려금 대상기간이 2018년이고 그동안 대법원이 개정 전 법령에 따라 1개월 소정근로시간 산정시 유급 주휴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판결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어 “개정 전 법령의 시간급 환산방식에 대한 국민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권익위 관계자는 “개정 전 법령을 적용하면 노동자들이 받은 임금은 모두 최저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단은 3명의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