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노동자 치료기간 중 대체인력을 채용해 지원금을 받는 사업장이 20명 미만에서 50명 미만으로 확대됐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지난 1일부터 이런 내용의 산재노동자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라고 6일 밝혔다.

공단은 대체노동자 임금의 절반을 월 60만원 한도에서 최대 6개월 동안 준다. 산재노동자 대체인력 지원금은 산재노동자가 다니던 직장에 복귀한 뒤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받을 수 있다. 대체노동자는 산재노동자가 요양하는 동안 신규채용해 30일 이상 고용해야 한다.

50명 미만 사업장은 산재발생 사업장의 70%가량을 차지한다. 심경우 이사장은 “영세 사업장의 산재노동자 원직복귀와 사업주 인건비 부담 감소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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