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직접 친환경 프로젝트를 실천하고 있어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 청와대는 5일 “문재인 대통령은 친환경정책 실천과 관련해 좋은 경험과 작은 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며 “선도적으로 실행이 가능한 친환경 차량 도입, 1회 용품 줄이기, 전기절감형 LED 사용 등 친환경 프로젝트를 추진했다”고 소개했습니다.

- 이번에는 청와대 방송중계시 방송사에서 사용 중인 디젤발전차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소음을 줄이기 위해 새해부터 방송중계용 전력공급시설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청와대는 “청와대 주변에 미세먼지·소음·교통혼잡을 발생시키는 방송중계용 디젤 발전차를 대체해 청와대 전력시설에서 전기를 공급하기로 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디젤발전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인 연간 미세먼지 6킬로그램 감축 등 환경개선 효과가 클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 올해부터는 청와대와 경복궁 등 밀집된 도심지역을 순환 운행하는 청와대 관람객 탑승 버스도 디젤버스에서 친환경 연료 사용 버스로 교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경력단절여성 채용기업 세액공제 요건 완화

- 정부가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업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합니다.

- 기획재정부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에는 임신·출산·육아만 경력단절 사유로 인정됐는데요. 올해부터 퇴직한 날부터 1년 이내 결혼한 경우와 초·중·고교생 자녀가 있는 경우까지 경력단절 사유로 추가한다고 하네요.

-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한 기업은 당사자 인건비에 대해 2년간 중소기업은 30%, 중견기업은 15%의 세액공제를 받는데요.

- 그동안 경력단절여성이 퇴직 후 3~10년 이내 ‘동일 기업’에 재취업한 경우만 해당 기업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퇴직 후 3~15년 이내로 기간이 늘고 ‘동종업종 기업’에 재취업해도 세액공제를 해 준다고 하네요.

- 한국은 남녀 간 임금격차와 여성노동자 차별이 유독 심한 국가로 꼽히죠. 정부의 이번 조치가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적극 유도해 차별을 줄이는 디딤돌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자율주행차 등장하나

- 종종 해외 가십난에 고속도로에서 운전대를 놓고 잠들어 있는 운전자 사진이 보도되곤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조만간 이런 사진이 인터넷에 등장하지 않을까 싶네요.

- 올해 7월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스스로 차선을 유지하며 달리는 자율주행차의 제작·판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 5일 국토교통부는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 안전기준을 도입했다고 밝혔는데요. 업계에서는 사실상 자율주행차가 처음으로 국내 도로를 달리게 되는 상황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자동 브레이크나 속도 조절 등으로 운전자를 지원하는 레벨 1~2 정도의 자율주행차는 존재하는데요.

- 국토부는 세부 안전기준에서 자율주행모드가 실행돼도 비상 상황에는 운전자가 핸들을 잡을 수 있도록 ‘경고’ 알람이 울리도록 규정했습니다. 운전자가 첨단조향장치(자동 차선 변경)를 실행한 뒤 방향지시기를 작동하면 시스템이 운전자 대신 차로를 변경하는 차로 변경기능도 탑재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고 하는군요.

- 자율주행차량 안전기준은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산업재해부터 고용안전망까지 세심하게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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