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한 최저임금의 임금불평등 축소 효과가 사용자의 노동시간 쪼개기 탓에 무력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 시간당 임금은 급증했지만 초단시간 노동으로 월 임금은 되레 감소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통계청이 매년 8월 조사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자료를 사용해 2018년과 2019년 최저임금 인상이 미친 임금불평등 축소 영향을 분석한 이슈페이퍼를 5일 발표했다. 2018년 최저임금은 16.4%, 2019년 최저임금은 10.9% 인상됐다.

시간당 임금 인상률은 소득이 낮을수록 높았다. 10분위 배율에서 가장 소득이 낮은 1분위는 2017년에 비해 2019년 시간당 임금이 19.9% 올랐고 2분위는 같은 기간 20.6% 뛰었다. 3분위(16.5%)와 4분위(17.5%) 상승률도 여타 소득계층(8.3~13.6%)에 비해 높았다. 그런데 월 임금 인상률로 보면 다른 결과가 나온다. 1분위는 월 임금 인상률이 2018년 6.3%, 2019년 -4.1%를 기록했다. 2분위도 이 기간 16.2%와 -2.4%로 인상률이 역주행했다. 3분위(11.6%→5.4%)와 4분위(11.6%→2.8%)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연구소는 “지난해 사용자가 최저임금 인상에 노동시간 쪼개기로 대응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1분위는 2.8시간, 2분위는 3.1시간 노동시간이 줄었다. 특히 1분위는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 비율이 2017년 31.4%, 2018년 33.7%, 2019년 41.9%로 늘었다.

저임금계층 규모도 영향을 받았다.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중윗값 3분의 2 미만 저임금계층은 2017년 428만명(21.4%)에서 2018년 315만명(15.7%)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324만명(15.8%)으로 늘었다. 월 임금 기준 저임금계층은 2017년 410만명(20.5%)에서 2018년 359만명(17.9%)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444만명(21.6%)으로 증가했다.

소득 상·하위 10% 시간당 임금소득 격차는 2017년 4.13배에서 2018년 3.75배, 2019년 3.59배로 감소했고, 월 임금 기준으로 5.63배에서 5.04배로 감소했다가 5.39배로 다시 증가했다. 연구소는 “이런 부작용을 해소하려면 초단시간 노동자에게 시간비례 원칙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주휴와 연차휴가를 보장해야 한다”며 “퇴직금 보장과 사용기간 제한, 4대 보험 가입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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