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잘못한 것에 대해 (상사가) ‘지나가는 고등학생 데려다 일시키는 게 낫겠다’고 소리 지르며 자리를 뜨셨습니다. 늘 비속어를 달고 사는 상사도 있습니다. (그는) 저를 불러 세워서는 얼굴 생김에 대해 욕하며 ‘너 그럴 거면 나가! 꼬와? 꼽냐고?’라고 소리치셨습니다.”

“(상사가) 업무에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며 ‘너의 업무 수준은 대학생 수준’이라고 비하했습니다. 팀원들 앞에서 수행하지 못한 업무를 크게 읽어 보라고 지시해 모욕감이 느껴졌습니다.”

“갑자기 저를 불러 면담을 하시더니 ‘너는 업무능력 빵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능력 없는 니가 살 길은 시집가는 게 제일 빠른 길 아니겠냐’고 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을 금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6개월째인데도 여전히 많은 직장인들이 모욕과 멸시에 고통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직장갑질119는 지난달 1일부터 한 달 동안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제보 226건 중 모욕과 관련한 제보가 27건(11.9%)이었다며 이 같은 제보 사례를 공개했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모욕적인 비난을 받은 직장인들은 극심한 우울증과 불면증·불안장애·공황장애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직장에서의 이 같은 모욕은 모욕죄·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다. 2015년 서울중앙지법은 모욕적인 발언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한 직장인이 상사와 직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인들이 연대해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고용노동부가 발행한 ‘직장내 괴롭힘 예방 대응 매뉴얼’에도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있다.

직장갑질119는 “지난해 10월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갑질 예방교육을 한 공공기관·대기업이 교육을 하지 않은 중소·영세 기업에 비해 괴롭힘이 상당히 줄어들었다”며 “근기법에 예방교육을 명시하면 직장내 괴롭힘을 줄이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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