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제도를 개선한다.

5일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에 따르면 노동부는 ‘2020년 산재재심사위원회 제도 운영 개선 계획’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부실 심의 논란이 일자 마련한 개선안이다.

노동부는 개선 계획에 심리회의 내실화와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담았다. 올해 상반기부터 3주 동안 7회 개최되던 산재재심사위 심리회의를 8회 이상 개최해 부실 심의를 방지한다. 참석 위원이 심리회의 도중 이석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회의 결과 보고 때 이석 현황을 적시해 위원 재위촉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현장 증거조사 강화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심사관 대상 교육도 강화한다.

산재재심사위는 산재보험 급여 관련 근로복지공단 심사 결정에 불복해 제기되는 재심사 청구를 심리·재결하는 특별행정심판기관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재심사를 거친 행정소송 패소율이 그렇지 않은 사건보다 월등히 높아 위원회 부실 운영이 지적됐다. 2018년의 경우 재심사를 거치지 않은 사건의 패소율은 11.8%인 데 반해 재심사를 거친 행정소송의 패소율은 21.8%로 나왔다.

산재재심사위의 재심 청구사건은 2016년 3천405건에서 지난해 10월 4천316건으로 증가했다. 이로 인해 같은 기간 회의당 안건 역시 32.6건에서 39.7건으로 크게 늘었다. 1건당 심의 시간은 채 5분이 되지 않았다. 증거조사는 빈약하게 이뤄졌다. 2016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만2천여건 심의 중 현장조사나 증거조사를 한 사건은 1% 미만에 그쳤다. 최근 4년간 이뤄진 현장조사는 단 2건(0.01%),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사업주 증거자료 제출 요청은 95건(0.8%)이다.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산재재심사위가 증거조사와 심리회의 등을 소홀하게 함에 따라 재해자 스스로 재해를 입증해야 하거나 입증이 제대로 되지 않아 행정소송 절차로 넘어가면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업무상재해 여부를 확인하려는 산재재심사위의 적극적인 조처를 주문한 것이다.

김동철 의원은 산재재심사위 개선안과 관련해 “심리회의의 전문성 강화와 신속한 심리로 산재노동자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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