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노동자가 직장에 복귀할 때 사업주를 지원하는 직장복귀 지원금이 최대 월 80만원까지 오른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직업재활급여 상한금액을 지난 1일 고시해 시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직장복귀 지원금은 산재로 장해를 입은 노동자를 직장에 복귀시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최장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돈이다. 지난해에는 산재노동자 1천500여명을 복귀시킨 사업주에게 48억원을 지원했다.

노동부는 지난해까지 장해등급에 따라 30만·45만·60만원을 줬다. 이 금액은 2006년 인상한 것이어서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다. 올해부터는 45만·60만·80만원으로 인상했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근로복지공단 지사(1588-0075)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토털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용해도 된다.

노동부와 공단은 산재노동자 지원제도 안내와 맞춤형 원직복귀, 상담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산재지원단을 운영 중이다. 이재갑 장관은 “산재노동자의 가장 이상적인 직업복귀는 원래 다니던 직장에 복귀하는 것”이라며 “직장복귀 지원금 인상뿐 아니라 직업재활급여 대상 확대, 맞춤형 직장복귀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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