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노사가 직원들의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제도 도입 여부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2일 노동계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달 중순 고용노동부에 육아기 노동시간단축 제도와 관련한 질의서를 보냈다.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같은해 10월 시행했다. 육아휴직 1년과 별도로 1년간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제도를 보장하는 내용이다.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제도 사용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는 노동자들이 대상이다.

금융노조 신한은행지부는 최근 마무리된 지부별 보충교섭에서 만 9세 이하 자녀를 둔 조합원들을 상대로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제도를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본인이 원할 경우 하루 근무시간을 4시간에서 최대 6시간으로 줄이자는 제안이다.

신한은행은 교섭 초기에는 수용의사를 보였다. 이후 “대상자가 너무 많아 인력 공백이 우려된다”며 입장을 바꿨다. 육아휴직 기간이 법 기준을 웃돈다는 것도 이유로 들었다.

신한은행을 비롯한 대다수 시중은행이 노조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합의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을 2년으로 두고 있다. 만 9세 이하 자녀를 둔 조합원들이 대상이다. 사측은 노동부 질의서에서 육아휴직 2년이 보장되는 경우에도 육아를 위해 추가로 1년 동안의 근로시간단축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법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물었다.

지부 관계자는 “현재 사측과 함께 노동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육아휴직 기간과 상관없이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다면 내년에라도 제도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제도가 도입될 경우 육아휴직 2년에 추가적으로 1년의 근로시간단축을 보장하는 금융권 첫 사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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