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우달 기자
보건의료노조와 시민·사회단체가 영남대의료원에 해고자 특별채용을 담은 사적조정안 수용을 촉구했다.

노조와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영남대의료원 노조 정상화를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는 2일 오후 대구 남구 영남대의료원 로비에서 공동시무식과 기자회견을 열고 “영남대의료원이 지난해 ‘사적조정을 사회적 합의라고 생각한다’고 공언했음에도 약속을 저버렸다”며 “사적조정을 문제해결이 아닌 시간 끌기에 악용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영남대의료원은 2006년 지부가 3일간 파업을 하자 2007년 지부 간부 10명을 해고했다. 해고자 중 7명은 2010년 대법원에서 부당해고 판결을 받아 복직했지만, 박문진 노조 지도위원과 송영숙 노조 영남대의료원지부 부지부장은 10년 넘게 복직투쟁을 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사적조정회의 … 노사 이견 못 좁혀

노조에 따르면 사적조정위원과 노사는 지난달 30일 조정회의를 열었다. 지난해 10월30일 조정위원들이 제시한 조정안에 대한 노사의 최종 입장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조정회의에서 노조는 조정안 수용 입장을 밝혔지만 영남대의료원측은 거부했다.

쟁점은 해고자 특별채용 문제였다. 조정안에는 “해고자 박문진·송영숙에 대해 2019년 11월1일부로 특별채용하되, 박문진은 특별채용 뒤 명예퇴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송영숙 부지부장은 채용일로부터 1년간 무급휴직하며 1년 뒤 노사가 협의해 근무지를 정하도록 했다. 13년이라는 해고 기간 동안 겪었을 생활의 어려움을 고려해 박문진 지도위원·송영숙 부지부장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 밖에도 △2006년부터 이뤄진 조합원 탈퇴자에 대해 노조가 탈퇴 가·부 의사를 확인해 사측에 통보 △2019년 임금·단체협상에서 무급화된 생리휴가를 유급으로 전환하는 문제 논의 △합의 이후 노조는 추가 요구를 하지 않으며 노사는 해당 문제와 관련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을 것 등의 내용이 명시됐다.

오길성 조정위원은 조정안과 관련해 “의료원측에서는 해고자 원직복직은 대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해서 조정안에 ‘원직복직’이라고 하지 않고 ‘특별채용’이라고 표현했다”고 전했다. 그는 “의료원측에서는 특별채용을 하되 명예회복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특별채용 뒤) 두 사람 모두 사직하는 것으로 하자고 했지만 노조측에서 받을 수 없다고 했다”며 “박문진 지도위원은 정년이 얼마 안 남았으니 특별채용 뒤 바로 퇴직한다 하더라도, 송영숙 부지부장은 나이도 젊고 둘 중 한 사람은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해 이 같은 안을 냈다”고 설명했다.

노조 관계자는 “노조측은 해고자 복직과 관련해 조정안이 미흡하다고 판단했지만 2019년 안에 타결하기 위해 조정안을 수용하겠다는 결단을 내렸다”며 “하지만 영남대의료원측은 해고자 특별채용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고 지적했다.

조정위원 “노사가 필요로 하면 다시 조정”

노조는 “해고자 복직문제 해결 방안으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이 제시하고 노사가 동의해 시작한 사적조정을 거부한 것은 기만행위”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어 “노조파괴 혐의로 기소된 심종두 창조컨설팅 대표가 구속되고 창조컨설팅은 폐쇄됐다”며 “대법원의 영남대의료원 정당해고 판결은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 범죄가 세상에 드러나기 전에 이뤄진 것으로, 이를 이유로 해고노동자를 외면하는 것은 변명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달 15일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는 총력투쟁을 한다.

오길성 조정위원은 “조정안을 10월30일에 냈는데 노사 모두 불만족스러워하면서 서로 수용 여부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하지 못하고 두 달을 끌었다”며 “노사가 필요로 한다면 조정에 다시 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9월에 진행된 1차 사적조정은 조정안을 내지도 못한 채 종료됐다. 같은해 10월 2차 사적조정이 재개됐다. 오길성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과 최성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이 사적조정안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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