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또는 지난해 7월부터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를 시행 중인 사업장의 90% 이상이 근로기준법을 지키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2019년 장시간 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300명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 사업장 303곳을 근로감독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조사기간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 1주에 12시간인 연장근로 한도를 어긴 사업장은 6.6%인 20곳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2017년(29.9%)과 2018년(18.9%) 위반비율보다 현격히 줄어들었습니다.

- 주 52시간을 초과한 사업장도 상황이 그리 심각하지 않았는데요. 이들 사업장 중 전체 노동자 대비 주 52시간 초과 인원 비율을 보면 1% 이하가 55.0%(11곳), 10% 이하가 90.0%(18곳)이었습니다.

- 위반기간을 보면 5주 이하가 85%를 차지했습니다. 상시적으로 초과자가 발생한 사업장 3곳 중 2곳은 지난달 24일 기준으로 개선을 마무리했고요.

- 주 52시간 상한제가 현장에서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부는 “현재 추진 중인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와 국회에서 검토 중인 탄력근로법안 등 제도개선이 이뤄질 경우 현장의 어려움이 많은 부분 없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는데요.

- 그런데 말입니다. 이미 주 52시간 상한제를 시행하는 사업장 근로감독에서 6.6%만 법을 어긴 상황인데요.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나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가 반드시 필요한지 의문이 들지 않나요?

“1월부터 4조2교대 시행” 코레일 노사합의 이행 불발

- 1월1일부터 시행하려던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4조2교대제가 불발됐습니다. 정부가 인력증원을 확정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 1일 철도노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노조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교대제 개편과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1월1일부터 4조2교대제를 시행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모인 건데요. 아무런 합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 노조는 국토부에 “2월 중에라도 인력증원 규모와 시기를 확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는데요. 정부 관계자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다만 교대제 개편과 관련한 논의는 2월까지 계속하기로 했다네요.

- 노조 관계자는 “국토부가 지난해 연말까지 인력충원안을 제시하지 않고 향후 일정도 제시하지 않아 올해 1월부터 시행하려던 4조2교대제가 무산됐다”며 “코레일 사장을 단체협약 위반 혐의로, 국토부 장관은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죠. 코레일 노사는 올해 1월부터 4조2교대제를 시행하기로 2018년 6월 합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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