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콤 노동자들이 새해부터 초과노동을 보상받는다. 노사는 포괄임금제 폐지에 전격 합의했다.

1일 노동계에 따르면 코스콤은 이날부터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시간외수당(시간외 고정급)을 통상임금에 산입한다.

교섭대표노조인 금융노조 코스콤지부(위원장 박효일)는 사무금융노조 코스콤지부와 2일부터 파업할 예정이었다. 두 지부에는 코스콤 일반·기술직 직원 460여명과 기능직 직원 50여명이 각각 가입해 있다. 박효일 위원장은 지난해 7월 취임 직후 정지석 사장을 만나 포괄임금제 폐지를 요구했다. 코스콤 노사는 2006년 임금총액 2% 인상에 합의했다. 해당 액수만큼 시간외 고정급 항목을 신설하기로 했다. 기술직의 시간외 고정급은 월 10만원이었다. 사측은 여기에 최저임금보다 적은 시간당 8천원 정도를 기준으로 계산한 액수를 더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했다. 연장근로가 길어질수록 노동자가 손해를 보는 구조다. 지부에 따르면 기술직은 한 달 평균 72시간 연장근로를 한다. 실제 지급되는 시간외 근로수당이 법정 수당의 절반 정도였다. 지부는 “기술직만큼은 아니지만 일반직과 기능직도 연장근로수당을 적게 받아 왔다”고 주장했다.

지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사측과 30차례 넘게 교섭을 했다. 회사가 포괄임금제 폐지 요구를 수용하지 않자 지난달 9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두 차례 조정회의가 열렸다. 지부는 회사가 포괄임금제 폐지를 거부하자 같은달 23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했다. 조합원 95%가 쟁의행위에 찬성하자 1월2일 파업을 예고했다. 정시 출퇴근 등 준법투쟁에도 나섰다.

지부와 회사는 지난달 30일 시간외 고정급을 ‘기준봉급 등’에 산입하고, 변동급을 법정 시간외수당으로 지급하는 데 잠정합의했다. 조합원들은 총회에서 잠정합의안을 승인했다. 박효일 위원장은 “(포괄임금제 폐지는) 코스콤 미래세대와 조합원들이 일한 만큼 보상을 받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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