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노동자 임금상한이 낮아진다.

고용노동부는 1일 “장기근속을 촉진하고 사업을 내실화하기 위해 일부 개편된 내용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년공제사업은 1천600만원을 적립하는 2년형과 3천만원을 쌓는 3년형으로 나뉜다. 대상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다. 군필자는 복무기간에 따라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해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3년형 청년공제의 경우 뿌리산업에 신규취업한 청년에게만 가입을 허용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뿌리산업법)에 따른 뿌리산업이 적용 대상이다. 뿌리산업의 높은 이직률과 낮은 청년 비중을 감안했다.

종전에는 취업한 뒤 3개월 이내 청년만 가입했는데, 올해부터는 6개월 이내까지 가능하다. 청년이 취업한 후 장기 근무할지, 청년공제에 가입할지 여부를 충분히 고민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중도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은 가입 뒤 6개월 내에서 12개월 내로 연장된다. 장기근속을 유도하려는 취지다.

청년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임금상한은 월 500만원에서 월 350만원으로 줄어든다. 기존에는 모든 중견기업이 적용대상이었는데 올해부터는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기업만 적용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격차를 줄이고 제한된 예산으로 더 많은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현재 회사가 휴·폐업하거나 도산했을 때, 권고사직·임금체불을 이유로 이직한 뒤 6개월 내에 취업하면 청년공제에 재가입할 수 있다. 앞으로 직장내 괴롭힘으로 이직한 청년도 재가입할 수 있다. 연 3회 이상 임금을 체불한 기업은 청년공제에 가입할 수 없게 된다.

청년공제에 새로 가입하려는 청년과 기업은 사업 누리집(work.go.kr/youngtomorrow)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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