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올해부터 임금체불 신고감독제를 도입한다. 건설현장 무등록 시공업자가 임금을 체불하면 하도급을 준 업체를 상대로 강제수사를 한다.

1일 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1년 이내에 5회 이상 임금체불 신고가 들어와 사실로 확인되거나, 체불금액이 1억원 이상인 사업장은 곧바로 근로감독을 받게 된다.

노동부는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전체 임금체불액의 18.4%를 차지하는 건설업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도 시행한다. 이른바 오야지나 십장으로 불리는 무등록 시공업자가 임금을 체불하면 이들에게 불법으로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에 대한 임금체불 연대책임을 반드시 조사한다. 불법 하도급 사실은 관할 자치단체에 통보한다.

노동부는 지방노동관서에 강제수사팀을 시범운영하고, 악의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할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임금체불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본부와 지방노동관서 합동으로 임금체불 근절 전담팀(TF)을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금을 못 받은 노동자 생계보장을 위해 올해부터 일반체당금 상한액이 최대 1천800만원에서 2천100만원으로 인상된다. 기존 상한액은 2014년에 결정한 것이어서 최근 임금·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한편 노동부는 설연휴를 맞아 2일부터 31일까지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을 위한 집중지도 기간’을 운영한다. 사회보험료를 체납하는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 2만4천곳이 대상이다.

지난해 추석연휴 때 임금체불 사업주를 지원하는 융자 이자율 인하기간을 2주간 운영했는데, 이번에는 한 달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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