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와 우정노조가 “내년 1월부터 농어촌 집배원 주 5일 근무체계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집배원 대신 업체위탁·배달원 신규채용을 통해 토요일 배달은 유지한다. 토요일 택배를 완전히 중단시키지 않기로 한 것을 두고 내부에서 반발이 나온다.

전국집배노조(위원장 최승묵)는 30일 오전 서울 광화문우체국 앞 기자회견과 같은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앞 결의대회를 잇따라 열고 “우정사업본부는 집배원 장시간 노동 완화를 위해 토요일 택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집배원 장시간 노동이 논란이 되자 올해 7월 우정사업본부와 우정노조는 주 5일 근무를 위한 위탁택배원 750명 증원과 명절기간 중 한시적 계약택배 폐지 등에 합의했다. 2020년 1월부터 농어촌지역 토요일 택배를 중단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양측은 지난 17일 긴급 우정노사협의회를 열어 집배원 주 5일제 시행을 위한 후속방안을 논의했다. 농어촌지역 토요일 택배를 유지하기 위해 민간배송업체 위탁을 추진하고, 업체 확보가 어려운 곳은 소포배달을 전담하는 배달원을 총괄우체국에서 채용하기로 했다. 배달원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한다. 택배업무 일부를 외부에 넘겨 집배원 주 5일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당장 1월부터 주 5일 근무가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업체 위탁과 배달원 채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백기간엔 기존 집배원을 투입한다. 우정사업본부와 우정노조는 집배원 토요일 휴무가 정착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토요일 근무 집배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에 합의했다. 배달 건당 100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최승묵 위원장은 이에 대해 “토요일 택배 폐지는 집배원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필수조건인데 이번 합의로 토요일 근무가 가능하게 돼 버렸다”며 “공공기관 책무를 민간업체에 떠넘기고 특수고용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배달원 신규채용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우정사업본부는 주말배송과 경쟁을 야기하고 비정규직을 확산하는 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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