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한상균(57) 전 민주노총 위원장과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광재 전 강원도지사를 비롯한 5천174명을 31일자로 특별사면한다. 이번 신년 특별사면은 3·1 운동 100주년 특사 이후 10개월 만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세 번째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사면 대상은 △일반 형사범 2천977명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1천879명 △특별배려 수형자 27명 △선거사범 267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18명 △정치인·노동계 인사 3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3명 등 5천174명이다.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171만2천422명에게는 특별감면 조치를 했다.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고 이미 형 집행을 종료한 한상균 전 위원장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실현을 위한 화합의 차원”이라고 밝혔다.

정치인 중에는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각각 물러난 이광재 전 지사와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이 포함됐다. 선거사범 중에는 곽노현 전 교육감과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을 포함한 267명이 대상이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제외됐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서 빠졌다.

사회적 갈등 사건의 경우 △밀양송전탑 공사 8명 △제주해군기지 건설 2명 △세월호 집회 1명 △사드배치 7명 등 18명이 사면을 받았다.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중 가석방 중인 1명은 형 집행을 면제하고 형기를 마친 1천878명은 각종 자격제한을 회복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서민부담을 줄이는 민생 사면이자 국민대통합을 강화하는 사면”이라며 “선거 사범은 엄격한 기준 적용으로 2010년 사면 대상의 10%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한상균 전 위원장 사면에 대해서는 환영했지만 정치인들이 다수 포함된 것을 경계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과거 적폐정권에 맞서 대표적으로 저항했던 한상균 전 위원장 사면 조치를 환영한다”며 “한국 사회에서 적폐를 더 청산하겠다는 신호였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 인사에 대한 보은성 또는 정치활동 재개를 위한 선심성 특별사면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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