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지난 8월5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본사 앞에서 파업 승리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정기훈 기자>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노조는 안 된다”는 창업주의 유지를 받들어 헌법이 보장하는 ‘노조할 권리’를 유린한 삼성. 올해 12월 법원이 오랜 기간 불법적으로 노동권 탄압에 골몰한 삼성에 철퇴를 내리는 판결을 잇따라 내렸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3일 삼성에버랜드 노조와해 재판과 17일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재판이다.

삼성에버랜드 노조와해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을 비롯한 전·현직 삼성에버랜드 관계자 13명에게 업무방해죄 등으로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2011년 삼성에버랜드에 노조(금속노조 삼성지회)가 설립되자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만든 대응전략에 따라 어용노조를 만들고, 노조 핵심 인물을 징계해고하면서 노조 설립·활동을 방해한 혐의다.

17일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사건에서도 법원은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노조파괴 작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32명의 삼성 전·현직 임직원 중 26명에게 무더기 유죄를 선고했다. ‘삼성 2인자’로 불리는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나흘 전 삼성에버랜드 사건에서 징역 1년4월이 선고된 강경훈 부사장은 이날 법정 구속됐다.

삼성에버랜드와 삼성전자서비스. 사업장은 다르지만 사건 본질은 다르지 않다. 노조 설립을 막기 위해 그룹 차원에서 흡사 군사작전과 같은 노조와해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겼다. 표적감사·징계·해고·위장폐업은 기본이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내몰렸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 최종범·염호석씨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삼성이 행한 범죄 중대성에 비해 낮은 형량이 아쉽다는 반응이 나오지만 ‘노조파괴 행위를 하면 감옥 간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의미 있는 판결인 것만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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