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이 한국도로공사가 외주용역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을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한 지난 8월29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맞은편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수납원들이 기뻐하고 있다.<정기훈 기자>
올해 7월1일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에서 요금수납 업무를 하던 협력업체 노동자 1천500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도로공사가 협력업체 요금수납원의 자회사 전적을 추진했지만, 요금수납원 중 1천500명은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자회사 전환을 거부했다.

해고 요금수납원들은 법원 판결에 따라 도로공사가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요금수납원들은 2013년 2월 공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5년 1심과 2017년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올해 8월에는 대법원까지 도로공사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의 실제 사용자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도로공사는 해고된 1천500명 중 대법원 판결 승소 당사자만 직접고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직접고용해도 요금수납 업무가 아닌 환경미화 등 현장지원직에 배치하겠다고 했다. 청와대 인근에서, 서울톨게이트 캐노피에서 노숙·고공농성을 하던 해고 요금수납원들은 해고자 전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도로공사 김천 본사 로비에서 점거농성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중재로 도로공사는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노조와 교섭에서 2심 재판 중인 요금수납원을 직접고용하기로 합의했다. 1심 계류 중인 요금수납원은 임시직으로 직접고용하고,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직접고용하기로 했다. 합의에 따라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노조 요금수납원들이 직접고용을 위한 공사 직무교육에 참여했고, 뒤이어 민주노총 소속 요금수납원 중 대법원 판결 승소자들도 직무교육에 참여했다.

지난 6일 대구지법 김천지원도 요금수납원이 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도로공사는 해고 요금수납원 중 2015년 이후 입사자는 기간제로 우선 채용하고, 1심 결과를 지켜보고 정규직화를 결정하겠다고 밝혀 논란의 불씨가 남아 있는 상태다. 이달 도로공사와 민주일반연맹이 만났지만 본사 점거농성과 관련한 고소·고발 취하 요구에 공사가 확답을 하지 않아 교섭이 결렬됐다.

이강래 전 공사 사장은 임기 1년을 남긴 채 사표를 내고 내년 총선(전북 남원·순창·임실) 출마를 선언했다. 해고 요금수납원들은 “이 전 사장이 요금수납원 문제를 방치한 채 무책임하게 사표를 냈다”고 규탄했다. 요금수납원의 완전한 직접고용은 언제쯤 이룰 수 있을까.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