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표결 직후 상정한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의장단 체력이 회복되는 대로 늦어도 내일(27일) 본회의 소집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밤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후 50시간가량 진행된 필리버스터로 문희상 국회의장과 바른미래당 소속 주승용 부의장의 피로감이 쌓인 점을 배려한 것이다.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 이주영 부의장은 선거법 개정안 상정 항의의 뜻으로 사회를 거부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어제(25일) 자유한국당이 포항지진특별법·병역법·대체복무법 그리고 형사소송법과 통신비밀보호법 등 5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철회했다”며 “본회의가 조만간 소집되면 단호하게 선거법 처리와 검찰개혁,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본회의를 열고 선거법을 표결한 후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한 민생법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공수처 설치법 상정도 추진한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이 상정된 23일 국회 본회의 진행과 관련해 문희상 의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의장의 불법적인 국회 진행과 관련해 어젯밤(25일) 문 의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국회사무처 의사국장에 대해서는 직권남용방조 협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며 “헌법재판소에는 국회의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예산부수법안에 앞서 예산안을 처리한 점과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12월11~25일)에 필리버스터를 허용하지 않는 등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자유한국당은 여야 4+1 협의체가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 수정안(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으로 하되 비례대표 30석에 연동률 50%를 적용)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낸다는 입장이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