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들어선 지 10년 만에 구인·구직 건수가 100만건에 육박하고 있다. 실제 취업자는 17만1천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우리나라 경력단절여성 184만7천명 중 9.3%가 센터를 통해 일자리를 구했다.

센터를 통해 취업한 여성 77%가 40대 이상으로 요양보호사·도우미 같은 고령자 중심 질 낮은 여성일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센터가 저임금·불안정 고용으로 집약되는 여성일자리를 공고히 하고 전통적인 성역할 분업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는 주장이다. 과연 그럴까.

‘구직자와 긴밀한 라포’
경력단절여성 특화 취업지원기관


22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제도의 입법영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센터가 경력단절여성 취업효과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센터 이용 구인은 2011년 23만7천명에서 지난해 51만2천명, 구직자는 같은 기간 18만7천명에서 48만4천명으로 각각 2.16배, 2.59배 증가했다. 2011년 11만7천370명이던 취업자는 지난해 17만3천64명으로 1.47배 늘었다.

센터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경력단절여성법) 13조(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에 의해 2009년 만들어졌다.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체계적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들의 노동시장 복귀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업무를 한다.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지정하는 센터는 2009년 72곳에서 지난해 158곳으로 두 배 넘게 성장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센터가 상담부터 직업훈련·취업알선·사후관리로 이어지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 교육생이나 구인·구직자와 긴밀한 라포(rapport, 관계)를 형성하면서 경력단절여성에 특화한 취업지원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

취업지원기관들이 취업효과가 바로 드러나는 20~30대 미혼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센터는 이들 기관이 꺼리는 40~50대 경력단절여성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일자리 서비스에 차별성을 정립했다는 설명이다. 임신·출산 등으로 몇 년간 노동시장을 떠나 있던 경력단절여성에게 지속적인 상담과 정보제공· 알선·취업 후 사후관리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장점으로 꼽혔다.

취업자 10명 중 7명 40~50대, 30대 비중 갈수록 줄어

센터가 40~50대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센터 취업자 중 40대와 50대를 더한 비율은 2011년 74.6%에서 지난해 76.9%까지 높아졌다. 반면 경력단절이 주로 시작되는 30대 비중은 같은 기간 18.7%에서 14.3%로 줄어들었다.

센터를 통한 취업자 고용형태는 시간제나 비정규직이 많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상용직 비중이 높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센터 취업자 고용형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상용직)이 가장 많았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시간제 정규직·시간제 비정규직이 뒤를 이었다. 취업직종은 여성 비중이 높은 사무·회계·관리(22.4%)와 기타(14.1%), 보건의료(13.2%), 이미용·숙박·음식(11.8%)으로 조사됐다.

전윤정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경력단절 후 여성이 재취업할 경우 비정규직이나 저임금·불안정 고용 직종으로 하향 취업할 확률이 높지만 새일센터를 통해 취업한 경우 상용직·정규직 비율이 높은 특성을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경력단절이 시작되는 30대 후반 여성에 초점을 맞춘 직업상담·취업알선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며 “노동부와 여가부가 적극적으로 고부가가치 직업교육을 하고 다른 부처와 연계한 지원사업을 펼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센터 취업상담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처우개선과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인력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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