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을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온 가운데 민주노총 소속 요금수납 노동자들이 도로공사와의 직접고용 관련 교섭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민주일반연맹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사측과 11일 첫 교섭을 하고 이후 두 차례 실무협의를 했지만 노동자들이 대폭 양보한 수정안을 공사가 거부했다”며 “더 이상 무의미한 교섭을 할 수 없기에 교섭 결렬을 공식적으로 선언한다”고 밝혔다.

노사는 이달 11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중재로 요금수납원 직접고용을 위한 교섭을 시작했다. 13일과 16일 두 차례 실무협의를 했다.

연맹에 따르면 노동자들은 16일 열린 2차 실무협의에서 직접고용 관련 수정안을 제출했다. 수정안에 상호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임금·직무 관련 협의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사측은 고소·고발 취하와 관련해 ‘추후 협의’로 수정하자는 입장을 내놓았다.

요금수납 노동자들은 9월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도로공사 김천 본사 로비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공사는 기물파손 등을 이유로 노동자들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노동자들은 공사를 불법파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측은 또 노동자들이 수정안에서 요구한 “임금·직무 관련 협의”를 “의견청취” 수준으로 수정하자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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