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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IT)이 발전하면서 소셜미디어와 애플리케이션 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한 일자리가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플랫폼 노동자는 54만여명으로 추산된다. 전체 취업자의 2%를 차지한다. 문제는 신종 일자리인 플랫폼 노동을 보호하는 제도가 없다는 점이다. 노동권 진공상태에서 신음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늘고 있다.

웹기반 여성 플랫폼 노동자 4명 중 1명 ‘부당대우 경험’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여성노동자 4명 중 1명이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디지털 플랫폼 노동의 새로운 도전과 과제 토론회’에서 오은진 연구원 여성노동연구센터장은 “디지털 플랫폼 여성노동자가 오프라인 일자리보다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오 센터장은 교육과 콘텐츠 개발·제품 판매, 가사·돌봄 등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 기업을 통해 일하거나 일한 경험이 있는 웹기반 여성 플랫폼 노동자 200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응답자 26.5%가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일 요구 불명확(18.4%) △임금체불·미지급(11.6%) △연령 및 성차별 대우(11.6%)를 꼽았다. 성희롱을 경험한 여성노동자도 12.2%나 됐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51.6%)이 고용계약 없이 일하고, 35.5%는 고용계약이 없음에도 정해진 장소·시간에 일하고 있었다. 고용계약을 맺고 일한다는 응답자는 12.9%에 그쳤다.

여성 플랫폼 노동자 가운데 월단위 보수를 받는 비율은 12%에 불과했다. 일급·일당·시급 형태로 급여를 받고 있다는 답변은 24.3%였다. 건당 수수료 등 성공보수 개념으로 지급되는 방식이 47%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오 센터장은 “디지털 플랫폼으로 몰린 여성노동자들은 오프라인 일자리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고 우려했다. 기존 노동시장에서 겪는 성별 임금격차가 디지털 플랫폼 노동시장에서 더 심각하게 나타난다는 지적이다. 여성노동자들이 단순반복적인 일을 수행함으로써 시간이 갈수록 숙련 수준이 하락하고, 저숙련을 이유로 저임금이 고착화하는 악순환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플랫폼 노동자도 노동자”
지위 분명히 하고 권리 보장해야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는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하소연할 곳이 마땅치 한다.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보상받으려면 제도적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존 노동관계법은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기에 한계가 뚜렷하다.

물류운송이나 음식배달처럼 지역(오프라인)에 기반을 둔 플랫폼 노동은 특수고용 노동자와 고용형태가 유사하다. 반면 웹기반 플랫폼 노동은 특정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약한 편이다. 표준계약이나 수수료·업무성격·평가제도(평판이나 등급제)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되는 배경이다.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장·노동안전보건·공정거래·직업훈련 같은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되, 지역기반과 웹기반 플랫폼 노동을 구분해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은 플랫폼 노동시장에서 심화하는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또 다른 사회양극화가 양산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디지털 플랫폼 노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지만 공식통계 등 기초 연구가 미미해 관련 정책과 제도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며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사정과 전문가들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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