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경찰서 구내식당에서 영양사로 6년간 일한 A씨는 최근 경찰서에서 “앞으로 6개월 동안 한 주에 2일만 일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지금껏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주 5일 일했던 그는 근로계약 변경 요구를 거부했다. 돌아온 답변은 “그러면 그만두라”는 해고통보였다. A씨는 이달 말까지만 일하고 해고될 처지에 놓였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는 18일 오전 서울 서대문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갑룡 경찰청장은 경찰서 구내식당 노동자에게 사과하고 부당해고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전국 대부분의 경찰서는 서장이나 경무과 관계자를 위원장으로 하는 경찰복지위원회 또는 경찰서복지회를 만들어 사업자등록을 한 뒤 구내식당을 관리한다. 경찰청은 위원회를 민간위탁기관에 해당한다고 보고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했다. A씨는 동작경찰서 경찰복지위가 고용한 비정규직이다.

노조 관계자는 “서울경찰청은 각 경찰서에 공문을 보내 경찰복지위 신규채용과 인사관리를 일률적으로 통제하고 식품안전관리·회계 등 내부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까지 마련하고 있다”며 “경찰서 구내식당 노동자는 경찰서가 직접 사용하는 노동자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위탁 비정규직 신분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경찰서가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해고 당사자는 억울함을 토로했다. A씨는 기자회견에서 “경찰조직 안에서 경찰을 위해 일한다고 믿어 왔다”며 “경찰서 가족인 줄 알았는데 쉽게 쓰고 쉽게 버려지는 일회용 물건 취급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노조는 경찰복지위를 통해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관행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경찰복지위가 고용 책임을 피하려고 세운 유령업체에 불과하다”며 “경찰청은 모든 경찰서 구내식당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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