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오후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27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2020년 일반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을 의결했다. 정부는 2017년부터 4년째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5만6천명으로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경제·고용 전망과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적용(5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에 따른 외국인력 추가 수요, 최근 외국인력 신청 감소 추세를 고려해 인력규모를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제조업(4만700명) △농축산업(6천400명) △어업(3천명) △건설업(2천300명) △서비스업(100명)에 배치된다. 정부는 제조업은 신청 수요가 감소하는 추세지만 주 52시간제 적용에 따른 외국인력 추가 수요를 감안해 올해 수준을 유지했다. 어업은 올해 신청수요(쿼터 대비 150%)를 고려해 500명 확대했다.
탄력배정분은 3천500명으로 정했다. 탄력배정분이란 사전에 업종별로 배분하지 않고 상반기 중 신규 외국인력 신청 결과를 나타내는 배정인원 대비 신청인원 비율(경쟁률)을 보고 업종별로 배분하는 인력을 말한다.
정부는 주 52시간제 적용으로 인력충원이 필요하지만 내국인 구인이 어려운 300명 미만 제조업 사업장의 경우 노동시간 단축계획을 제출하면 사업장별 총 고용 한도를 20% 상향 적용해 주기로 했다. 또 외국인 노동자 이탈을 막기 위해 구인·구직 과정에 사업장 정보제공을 내실화하고, 구직자 탐색 및 알선·면접과정 지원을 강화한다. 노동관계법 위반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제한 등 불이익 조치를 하고 사업주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외국인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에 주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들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내국인 일자리 잠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에 대규모 공공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