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일반 고용허가제(E-9)로 외국인 노동자 5만6천명이 국내에 들어온다.

정부는 18일 오후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27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2020년 일반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을 의결했다. 정부는 2017년부터 4년째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5만6천명으로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경제·고용 전망과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적용(5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에 따른 외국인력 추가 수요, 최근 외국인력 신청 감소 추세를 고려해 인력규모를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제조업(4만700명) △농축산업(6천400명) △어업(3천명) △건설업(2천300명) △서비스업(100명)에 배치된다. 정부는 제조업은 신청 수요가 감소하는 추세지만 주 52시간제 적용에 따른 외국인력 추가 수요를 감안해 올해 수준을 유지했다. 어업은 올해 신청수요(쿼터 대비 150%)를 고려해 500명 확대했다.

탄력배정분은 3천500명으로 정했다. 탄력배정분이란 사전에 업종별로 배분하지 않고 상반기 중 신규 외국인력 신청 결과를 나타내는 배정인원 대비 신청인원 비율(경쟁률)을 보고 업종별로 배분하는 인력을 말한다.

정부는 주 52시간제 적용으로 인력충원이 필요하지만 내국인 구인이 어려운 300명 미만 제조업 사업장의 경우 노동시간 단축계획을 제출하면 사업장별 총 고용 한도를 20% 상향 적용해 주기로 했다. 또 외국인 노동자 이탈을 막기 위해 구인·구직 과정에 사업장 정보제공을 내실화하고, 구직자 탐색 및 알선·면접과정 지원을 강화한다. 노동관계법 위반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제한 등 불이익 조치를 하고 사업주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외국인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에 주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들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내국인 일자리 잠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에 대규모 공공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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