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사법적폐 청산,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공개변 론 기일 보장 촉구 노동·교육·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서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이 발 언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소송 첫 심리를 하루 앞두고 노동·교육·시민·사회단체가 공개변론 기일 보장을 촉구했다. 전교조(위원장 권정오)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법외노조를 취소하고 사법적폐를 청산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교육불평등연대 회원들이 참석했다.

노조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국제노총,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내외를 막론하고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의 위법성을 지적했다”며 “국내외에서 주목하는 노동기본권에 관한 사건인 만큼 공개변론을 당연히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상고사건에 대해 별도의 변론을 진행하지 않고 판결할 수 있지만 사회 각층의 이해가 충돌하거나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의 경우 공개변론을 열어 당사자와 참고인 진술을 듣는다.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2017년 "해고노동자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조항은 해당인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조직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결사의 자유 원칙에 어긋난다"며 법외노조 통보 철회를 정부에 권고했다.

노조는 사법적폐 청산을 강조했다. 양승태 대법원은 2015년 6월 노조의 법외노조통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했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효력정지 재항고 사건에 대한 재판거래 의혹이 상당하다”고 봤다.

이날 노조는 대법원에 교사 1만3천257명과 시민 9천732명이 작성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전교조가 마땅히 누려야 할 노조할 권리를 회복하게 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노조는 기자회견이 끝난 뒤 결의대회를 열었다.

노동부는 2013년 10월24일 9명의 해직교원이 노조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이유로 노조에 팩스로 ‘노조 아님’을 통보했다. 노조는 정부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을 진행했다. 3년10개월째 선고를 미루던 대법원은 지난 11일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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