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과 사법개혁 관련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비례대표에 상한선을 두는 문제로 이견을 보였던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 3+1'과 더불어민주당이 입장차를 좁혔지만 석패율제를 두고 막판 진통 중이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칭)은 석패율제 도입과 21대 총선에 한한다는 조건으로 여당이 주장한 ‘비례대표 30석 50% 연동률 배분 상한(연동형 캡)’ 방안을 수용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 3+1의 비례대표 30석 상한선 수용에 찬성의 뜻을 밝히는 한편 석패율제 도입에 대해서는 재고를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과 대안신당이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 합의안 수용 여부를 논의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지도부에 협상을 위임하자는 의견과 석패율제는 받을 수 없다는 의견이 맞섰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은 석패율제 재고를 요청하는 동시에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를 모든 야당에 요청하기로 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을 만나 “선거법 관련 협상 내용에 대한 여러 긍정적인 의견과 비판,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히 나왔다”며 “우선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여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모든 야당에 원포인트 본회의를 여는 것을 제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야 3+1의 선거법 합의와 관련해 “비례대표 30석 상한선과 관련해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며 “다만 석패율제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훨씬 많이 나왔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3+1 협의에 나섰던 야당 대표들에게 석패율제 관련해서는 한 번 더 재고해 주실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 관련 여야 4+1 협의를 추가적으로 신속하게 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손학규(바른미래당)·심상정(정의당)·정동영(민주평화당)·유성엽(대안신당) 대표는 같은날 오전 회동을 갖고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에 비례대표 30석에 대해서만 50% 연동률을 적용하는 방안을 수용하기로 합의했다. 지역구에서 아쉽게 낙선한 후보가 비례대표 명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석패율제는 도입하기로 했다. 야 3+1은 “연동형비례대표제 채택을 위해 30석 캡을 양보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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