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세계 이주민의 날인 18일 인종차별을 법으로 금지하고 차별금지법 제정과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금지 원칙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2차 이주 인권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국무총리실·법무부를 비롯한 각 정부부처에 2차 이주 인권가이드라인을 적극 반영해 이주민·난민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라고 권고했다.

1차 이주 인권가이드라인은 2012년 만들어졌다. 1차 가이드라인은 이주민을 인권침해에서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2차 가이드라인은 이주민과 관련한 법과 정책에서 인권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해서 그들의 권리와 역량 강화에 중점을 뒀다.

인권위는 2차 이주 인권가이드라인에서 10대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110개 핵심 추진과제를 담았다.

10대 가이드라인은 △인종차별을 금지하고 이주민이 평등하게 존중받을 권리 보장 △권리구제 절차에 이주민 접근이 용이하도록 개선 △난민인정 절차와 결정에 공정성을 강화하고 난민 처우를 개선 △이주민에게 공정하고 우호적인 조건에서 노동할 권리 보장 △취약계층 이주노동자의 인권증진을 위해 제도개선과 관리·감독 강화 △이주민에게 보건의료 서비스 차별 없이 보장 △위기 상황에 처한 이주민에 대한 보호 등 비차별적 사회보장제도 마련 △이주아동에게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 보장 △이주여성 인권을 보호하고 이주정책에 젠더 관점 반영 △이주민 구금을 최소화하고 인도적 차원의 대안 마련이다.

110개 핵심 추진과제에서는 국내법에 인종차별 정의를 반영하고, 법령이나 공식문서에 ‘불법체류’ 용어 사용을 지양하도록 했다.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도 주문했다.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당한 이주민들이 권리구제 절차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이주민이 공정하고 우호적인 조건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금지 원칙 폐지를 권고했다. 산업재해가 발생하기 전이라도 사용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인권위는 “2차 이주 인권가이드라인이 정부의 이주민 관련 정책뿐 아니라 각종 사업 추진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며 “한국 사회 내 인종주의적 편견이 해소되고 이주민이 우리 사회의 한 사람으로서 평등하게 존중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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