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영주 공인노무사(금속노조 법률원 경남사무소)

경남에너지중부고객센터㈜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징계가 이어지고 있다. 일반노조 산하 경남에너지중부고객센터지회를 지난해 2월 설립한 이후 올해 5월 지회 사무장이 해고를, 9월에는 지회장이 중징계를 당했다. 다른 조합원 여러 명도 징계당했다. 출범 당시 조합원이 25명이었으나 지금은 12명에 불과하다. 단순한 우연인가.

경남에너지중부고객센터는 경남지역 도시가스 업무를 하는 경남에너지㈜의 100% 자회사다. 경남도민들이 내는 도시가스 요금과 세금이 이들의 주요 수입원이다. 고객센터 업무는 도시가스와 관련한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중요한 일이다. 그럼에도 민간기업의 자회사인 위탁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민원기사라는 이름으로 도시가스 검침과 가스기구설치 및 교체, 그 외 민원업무를 현장을 다니며 하고 있다. 지난해 2월 지회를 설립하고 그해 말 겨우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올해 초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파업을 하자 비조합원들이 파업을 중단하라는 탄원서를 내더니 결국 복수노조가 설립돼 다수노조가 됐다.

최근 지회 사무장 해고와 조합원 징계가 부당하다는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이 있었다. 경남에너지중부고객센터 대표이사는 임금교섭 노동위원회 조정 과정에서 공익위원에게 부당노동행위 지적을 받았다. 지회장에게 노동조합을 비하하는 발언까지 했다.

올해 8월까지 민원기사들을 서비스 1·2·3팀으로 운영했는데, 팀별로 업무량 등을 점수로 산정해 경쟁하게 했다. 1등과 2등에게는 2개월에 1회 회식비를 지급하고, 3등에게는 회식비를 주지 않았다. 3등을 한 팀은 주로 일반노조 조합원들이 참여한 팀이었다. 업무 자체가 힘들기도 했지만 점수 배점이 많지 않아 몇 개월 동안 이 팀은 회식비 한 번 받지 못했다. 센터는 또 얼마 되지 않는 추석상여 격려금을 차등해서 지급했다. 노조 설립 전에는 정액 동일금액이 지급됐는데, 이번부터 유독 차등지급을 한 것이다.

민원기사들인 조합원들은 건물 외벽에 있는 계량기 교체 등 민원업무를 한다. 늘 시간에 쫓긴다. 인원이 부족한 데다, 업무량이 많다. 바쁘게 일하느라 담을 뛰어넘기도 한다. 위험하게 작업하는 경우가 꽤 있는데, 이것이 지역 방송사 프로그램으로 방영된 적이 있다. 최근에는 조합원이 재해로 중상을 당하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방송에서 지회장이 인터뷰를 하고 촬영대상이 되기도 했다. 사용자는 방송 후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며 중징계를 했다.

왜 경남에너지중부고객센터에서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나 차별이 이렇게 심할까.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지회 요구가 과도하거나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이다.

최근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성명을 내고 “경상남도는 도시가스 요금을 인하하고 경남에너지는 위험업무 비정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본사인 경남에너지는 지난해 630억원을 주주들에게 배당했고, 2017년에도 394억원을 배당했다. 2년치 배당액이 1천억원이 넘는다. 그럼에도 가장 아래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산재사고를 당하고, 위험업무를 감수하고, 최저임금 수준에서 허덕이고 있는 것이다.

비용논리로, 이윤논리로 위험의 외주화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원청의 부당노동행위까지 위탁업체에 외주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시민들의 도시가스 요금과 도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 필수재를 다루는 기업이 가장 기본적인 노동 3권을 부정하고, 부당노동행위로 일관한다면 이는 공공재를 다룰 자격이 없는 것이다. 경남에너지중부고객센터와 경남에너지는 위험·부당노동행위 외주화를 중단하고 직접고용으로 전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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