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현행 시행령 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는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하면서 내년 2월28일부터 부모가 한 자녀에 대해 같은 기간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정부는 부모 동시 육아휴직제도로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이 늘고 부모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맞돌봄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했다.
내년 1월1일부터 가족 질병이나 사고·노령 또는 자녀돌봄을 사유로 연간 최대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 대상 범위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부모나 배우자·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돌보기 위한 경우로 사용이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돌봄 대상 가족 범위가 조부모와 손자녀까지 넓어진다.
노동자가 본인 건강이나 은퇴 준비·학업 등을 이유로 노동시간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는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내년 1월 공공기관과 300명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되고 2022년까지 30명 미만 사업장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노동시간단축을 원하는 노동자는 30일 전에 단축 사유와 단축 시간·기간을 기재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축기간 연장은 1회 가능하다. 사업주는 △근속기간 6개월 미만인 노동자의 경우 △대체인력 채용 곤란 △정상적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 △단축 종료 후 2년 미만 경과 등 사유가 있으면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고용허가제 적용대상에서 계절노동자를 제외하는 내용이다. 계절노동자는 농어촌 단기 계절적 수요를 고려해 최대 5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한 비자(E-8)를 발급받은 이주노동자를 말한다. 고용노동부는 “단기 체류하는 계절노동자와 상시적인 인력 수용에 대응하는 고용허가제 적용대상자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