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법원이 삼성전자 핵심 임원에게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를 만들거나 활동하는 것을 방해한 혐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가 17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훈 삼성전자 의장(사장)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이 의장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삼성전자 경영지원실에서 노무관리 업무를 했다. 2013년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생기자 미래전략실이 마련한 ‘그룹 노사전략’을 통해 노조활동 방해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샀다. 구체적으로 조합원이 많은 협력업체를 폐업시키거나 표적감사를 통해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미래전략실에서 하달돼 각 계열사와 자회사로 배포된 노사전략 문건과 각종 보고자료 등 노조 와해·고사 전략을 표방하고 구체적 방법을 기재한 문건의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라며 “문건들을 굳이 해석할 필요 없이 그 자체로 범행 모의와 실행, 공모까지 인정할 수 있는 것이 많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불법파견 관계에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서비스는 협력업체를 사실상 자신의 하부조직처럼 운영했고, 수리기사들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해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며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가 노조 세력 약화를 위해 지배·개입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에는 삼성전자 임직원과 한국경총 직원·정보경찰 등 30여명이 회부됐다. 재판부는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지회는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의 전방위적이고 조직적인 노조파괴가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됐다”며 “불법파견이 인정된 것은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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