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노동자가 오토바이 사망사고 지점에 가까이 가면 경고음이 울리는 애플리케이션 알림서비스가 제공된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배달대행업체·퀵서비스협회와 합동간담회를 갖고 이륜차 배달종사자 사고예방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제트콜·바로고·생각대로·요기요·부릉 등 5대 배달대행업체와 가맹점 비비큐(BBQ)·롯데리아·프랜차이즈협회·퀵서비스사업자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최근 배달서비스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오토바이 배달노동자 산업재해가 잇따르고 있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오토바이 산재 사망자가 335명이나 된다. 배달원이 232명으로 가장 많고 음식 서비스 종사자가 25명·퀵서비스 노동자가 14명이다. 92%인 309명이 교통사고로 숨졌다.

노동부는 9월부터 5대 배달대행업체들과 협의를 한 끝에 ‘이륜차 사고위험 지역 알림’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배달노동자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오토바이 사망사고 지점을 지날 경우 앱에서 알림이 울린다. 제트콜·바로고·생각대로는 이미 실시 중이고 요기요·부릉은 내년 1월 도입한다.

노동부는 최근 3년간 오토바이 중상사고가 발생한 지역을 추가하고, 알림서비스가 배달대행업체(100여곳) 전반에 확산할 수 있도록 공유 플랫폼을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한편 내년 1월16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배달대행업체 사업주는 안전관리 의무를 진다. 종사자들의 이륜차 운행 면허와 안전모 보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안전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고지하는 한편 물건 수거와 배달에 소요되는 시간 제한은 금지된다.

박영만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에 따라 관련 업체들이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과 안전조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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