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과 우리공화당 지지자들이 16일 공수처법과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개혁법안 상정에 반대하며 국회 본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정기훈 기자
공직선거법과 사법개혁 관련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국회 본회의 상정이 또다시 무산됐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간 회동은 불발했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도 석패율제 도입을 두고 대립하다 협상을 진척시키지 못했다.

문희상 의장이 16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으나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불참으로 무산됐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정 사상 유례없는 사나흘짜리 꼼수 쪼개기 국회를 열겠다는 더불어민주당 편을 드는 여당 하수인 국회의장과 만나 무슨 이야기를 하겠느냐”며 “의장을 만나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까지 여야 간 패스트트랙 법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상정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이 두 차례 파행한 데다, 여야 4+1 협상도 난관에 부딪치자 본회의를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 문 의장은 입장을 내고 “대화와 타협이 아닌 거부와 반대만 일삼는 정치, 상대를 경쟁자나 라이벌이 아닌 적으로만 대하는 극단의 정치만 이뤄지는 상황”이라며 “특정세력 지지자들이 국회를 유린하다시피 한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자유한국당 주최 ‘공수처법, 선거법 날치기 규탄대회’ 참석자들이 국회 본청을 에워싸고 국회의사당 진입을 시도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한편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는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에 연동률 50%를 유지하되 비례대표 30석에 대해서만 연동률을 적용(연동형 캡)하고, 지역구에서 아쉽게 낙선한 후보가 비례대표 명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안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내년 총선 한시적 적용’을 전제로 한 수용가능 입장을 밝힌 반면 이인영 원내대표는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다시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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