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2019년 12월12일자 11면 ‘국방연구 노동자는 노조할 권리 없다?’ 기사에서 국방과학연구소에 법률 자문을 한 기관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아니라 정부법무공단이기에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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